그랜드리무진코리아
< 기사포함렌트 >
제18조(운전자알선허용범위)법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사람
라.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이상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이상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및 그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 그랜드리무진은 렌트카 회사에서 의뢰가 있을시 대리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의전 차량 및 렌트카 운행 상황에 따라, 그랜드리무진은 대리운전 알선 서비스를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번호 : 제2019-서울 영등포-0758호
리더스퀘어 A동 401호
기업 임원 수행 의전 드라이버 안내
기업 일정과 VIP 의전 상황에 맞춘 수행 운행을 상담 기반으로 안내합니다.
그랜드리무진은 일반 대리운전이 아닌, 기업 임원 및 VIP 고객의 일정에 필요한 의전 드라이버 및 수행 운행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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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운전자알선허용범위)법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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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동차를 6개월이상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이상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및 그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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